경남도는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어업재해(적조·이상조류)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도가 건의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복구계획은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에서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적조피해 어업인 242어가와 이상조류피해 어업인 333어가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 수령 가능 어가 등을 제외한 적조피해 210어가와 이상조류피해 332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해 건의한 바 있다.
복구계획에는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종묘(치어)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이 반영됐으며, 특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최고한도 초과 피해자 중 희망자에 대해 융자금 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 확정으로 적조피해는 210어가 181억원 중 중간복구 시 지원된 재난지원금 45억원을 제외한 136억원의 직접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113억원, 이자감면 5억원을 간접지원받게 되며, 이상조류 복구는 332어가 67억원의 직접지원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185억원, 이자감면 7억원을 간접지원받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 발생기간 중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석 전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 및 적조발생 직전 방류비에 대한 중간복구비(보조) 45억2200만원과 긴급방류어가 자담분 4740만원을 신속히 지급한 바 있으며 적조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양식어류 입식은 현재까지 50여건에 우럭 등 320만마리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9월 초 구축한 적조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종합대책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어장관리 강화와 피해어업인 자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적조우심해역 구조개선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어업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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