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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상호 변경으로 단속 피한 ‘풀살롱’ 운영 일당 적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이 영업정지 처분 이후 업주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오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풀살롱을 운영한 임모씨(43)와 모텔직원 박모씨(34)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수 남성 오모씨(49)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이모씨(26)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남성 손님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B 호텔에서 성관계를 알선하는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점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성매매 장소를 알선한 B호텔도 지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업주 이름만 바꾸고 영업을 해 오다가 다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임씨 등이 주점에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업을 하면서 하루 평균 2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구 삼성·역삼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관리자 이모(34)씨 등 주점·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관리한 C유흥주점은 지난 한 달여간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유흥주점·모텔 업주를 소환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