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요금이 다음달 9일부터 인상된다.
인천시는 27일 지방물가대책위를 열고 오는 12월 9일 새벽 4시부터 현행 2400원인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택시는 평균 17.31% 올라 기본거리 2㎞까지의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거리요금은 144m·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는 기본거리 3㎞까지의 기본요금은 5000원으로 0.86% 인상된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평균 18.29% 오른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시는 내달 9일부터 15일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같은 달 24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추진,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등 10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고,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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