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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백혈병약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소송 승소

보령제약은 최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에 대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령제약은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 바 있다.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됨에 따라 기존 100㎎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 및 400㎎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특허만료약)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령제약을 포함해 종근당, 동아제약등 15개 회사에서 글리벡 제네릭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글리벡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글리벡의 또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