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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차량 420대 공매로 13억원 세액 징수

서울시는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1700대의 체납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420대를 공매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 견인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여대 늘었고, 체납 세금 징수액은 4억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압류차량 강제견인 목표를 강화하고, 신속한 공매로 낙찰률은 높이기 위해 공매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강제견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만775대, 영치예고 6만7164대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올해 마지막 압류 차량 공매는 3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공매 차량은 도요타 시에나, 짚그랜드체로키, 어코드 등 수입차를 비롯해 에쿠스, 체어맨, 그랜져 등 국산 고급자동차 등 59대이다.

차량감정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했으며,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시중 중고 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서울시가 주관해 공매함에 따라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압류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나 전국의 자동차보관소를 방문하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02-2133-3484) 또는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02-6299-5476)로 하면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