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에서의 집회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외교기관이 입주해 있는 G-타워 인근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가 입주한 G-타워 인근에 집단민원 등과 관련 집회가 잇따르자 경찰청에 이 같은 협조를 요청했다.
G-타워에는 현재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한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UNESCAP-ENEA),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T) 등 UN 및 국제기구 6개가 입주해 있다.
앞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UN기탁도서관 등이 입주하면 모두 9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G-타워 인근의 잦은 집단민원과 집회 등으로 G-타워 입주 국제기구와 기관 및 기업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은 각 유엔 사무국의 대표가 외교관의 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만큼 외교기관으로 인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회신고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국제기구의 설립협정상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에도 명시 되어 있고, GCF 본부 협정에도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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