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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물 불법유통 방지 조치 미흡했다면 방조죄로 처벌”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이 걸린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디지털콘텐츠를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치렙 대표 서모씨(4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제목과 일치하는 문자열에 대해서만 검색 제한 조치를 취했을 뿐 부분문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송 제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해당 제호가 제목으로 된 게시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영화나 소설과 같은 저작물을 공유하는 인터넷사이트 '갬플'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 지급 등 각종혜택을 제공해왔다.

서씨의 사이트에서는 소설과 영화, 만화 등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교환되고 있었고, 실제로 2007년 8월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로부터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 거래되고 있는 소설들이 있으니 이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이에 서씨 측은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2009년 5월 저작자 강명운의 소설 '드래곤 남매'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것을 비롯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계속됐고, 결국 관계기관이 적발돼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에이치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식할 때마다 신속하게 검색·송신 제한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기술적한계나 인력배치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