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개발이익환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막판 줄줄이 통과

개발이익환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막판 줄줄이 통과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됐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이날 가결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건설 시행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1년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한 시업자에 대해 환급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또 1년 미만으로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한 사업자에 물린 가산금도 폐지하도록 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가격상승기에 도입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연말까지 적용을 중단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잘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투표 시작 전 토론시간에 "지난해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미명아래 개발 부담을 낮춰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어디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공공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나 공공사업이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재석 203인 중 찬성 128인, 반대 51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개정안' 등 건축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은 도시의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법안이다. 산단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지정지역 이주자가 원만히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6건도 무난히 통과됐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높이고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와 조치내용을 게시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법',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반대 0인'으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법은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을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하도록 제한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8% 이하로 한정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채권발행 등록 시 조달계획을 등록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 시 운전면허의 효력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한편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년간의 강제동원조사지원위 활동에도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과 사할린 등에서 수습.봉환해야 할 유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해도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