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애로 신속처리를 위한 '기업규제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서울시 종로규 관훈동 동덕빌딩 4층에서 '규제애로 신고센터'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업규제신고센터는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여한 안행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기업규제 신고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규제애로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자체의 친기업 환경조성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 신고센터는 내년초 전국단위에 설치되며 앞으로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각종 규제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심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행정기관의 불이익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우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를 운영 권고를 통해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현장조례 등을 각 지지체별로 제정하는 등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옴부즈만(차관급)은 "현재 도심권에서 난개발로 방치돼 있는 준산업단지(공장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이 10년전에 마련돼 있지만 이행 실적은 아직 한건도 없다"며 "하루빨리 도시미관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준산업단지에 대한 정비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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