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6·전남 순천시·곡성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가 특정 국회의원의 퍼포먼스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원심과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기에 폭력 행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설득 방법은 잘못 선택했지만 '강력한 발언'을 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의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고 유권자로부터 실질적 사면을 받은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로 특정된 15명은 고발하지 않았고 통진당 사건의 단골 고발인인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씨, 인권코리아 등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됐다"며 "이는 정치적 기소이자 자의적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흉기로 타인을 살해·상해하려고 난동을 부린 흉악범 취급은 말아달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남겼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받았다.
김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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