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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고액연봉자, 40만명 넘었다

총급여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연말정산을 받는 전체 근로자 중 2.6%이다. 또 개인사업자 중 변리사의 매출액이 연간 6억3500만원으로 전문직종중 가장 높았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2012년 기준)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36만2000명에 비해 5만3000명(14.9%) 증가한 것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2.6% 수준이다.

연말정산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이었고 전국적으로는 울산이 3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3327만원, 경기지역도 3007만원이었다. 반면 제주(2454만원), 인천(2580만원), 대구(2632만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말정산시 6세 이하 자녀 및 출산·입양 공제자수도 점차 증가추세다. 지난해 6세 이하 자녀 공제자는 147만1000명으로 전년도의 142만1000명보다 소폭 늘었다. 출산·입양 공제자수 역시 26만5000명(2010년)→27만3000명(2011년)→29만1000명(2012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생자수가 2010년 47만명, 2011년 47만1000명, 2012년 48만5000명 등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직종 가운데는 변리사의 평균 매출이 6억35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변호사(4억5200만원), 관세사(3억5500만원), 회계사(3억1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수로는 건축사가 8576명(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매출액은 1억1600만원으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 가장 적었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48만3000개로 전년도의 46만1000개에 비해 2만2000개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총 법인세도 37조9619억원에서 40조3375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당 세액은 8400만원으로 전년도의 8200만원과 비슷했다. 업종별 법인세 부담은 제조업이 16조3000억원(40.3%)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10조3000억원), 도·소매(4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92조원으로 전년도의 180조원보다 12조원(6.6%) 증가했다.
전국 세무서 중에선 서울 영등포세무서가 14조469억원을 거둬들여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로 12조684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 생활편의 및 정책연구에 유용한 19개의 통계를 새로 공개했다"면서 "여기에는 신규 사업자의 연령별·업태별·월별·계절별 창업 현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현황, 주식 양도가액별 신고 현황, 해외금융계좌 및 일감몰아주기 신고 현황 등이 포함돼 있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