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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방식 통일된다

이르면 내년 초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 방식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된다. 또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때 내용 설명이 강화된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 연체시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은행의 대출 기한이익상실 우편통지를 통일하고, 설명을 강화하는 등 우편통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한이익상실 사전 통지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은행이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일해 발송토록 지도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과 달리 우편물 도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가운데 7곳이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을 우편으로 사전통지할때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상실의 법적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등을 상세히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평균 기한이익상실 통지건수를 연간 7만건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억원(7만건×1건당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 추가비용 4130원) 안팎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연체금액과 기한이익상실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면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우편발송방식별 건당 소요비용 비교(예시)> (단위:원)

은행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방식 통일된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