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무산땐, 우리금융 이사회 ‘매각 철회’ 가능성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입찰에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광주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6600억원의 세금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내년에도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인적분할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특법 개정안을 경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조특법이 우선 처리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번 지방은행 매각의 핵심인 인적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인적분할을 통해 지방은행을 매각할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6574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같이 막대한 세금을 떠안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에도 계속 미뤄질 경우 우리금융이 이사회를 개최, 인적분할 결정을 철회한 후 지방은행 매각 자체를 무산시키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매각 관련 인적분할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인적분할 철회 요건을 포함시켜 놨다"며 "조특법 개정이 안될 경우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인적분할 철회 등을 통해 사실상 이번 매각을 무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지방은행 매각을 무산시켜도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남 및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환원 여론을 앞세워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