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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두발·의복 규제 부활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의 두발 및 의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놓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강화, 두발·의복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에 기여했지만 지나치게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이에 따른 학생의 책임의식 부족, 교사의 학생지도권 제한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 금지한 복장·두발 등 용모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성적 차별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현재 조례 5조에서 '학생은…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개인 성향'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했다. 또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북한이탈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으로 교체됐다.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됐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지도 존중' 등 학생의 책무 부분이 더해졌고,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새롭게 추가됐다.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은 줄었고 교육감의 인사권은 강화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