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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전국 최저’ 수준 인하

서울시내 도시가스 서비스 연체 가산금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인하된다. 요금 결제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은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연간 최대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 이후 도시가스 재공급을 요청할 경우 미납요금,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해제 조치비용' 2200원의 수수료는 폐지된다.

요금 연체로 '해제 조치비용' 2200원이 부과됐던 세대는 연간 18만 세대에 이른다.


가스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보통예금 금리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가스 공급 중단 5일전에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편의를 높였다.

이밖에 사용자 과실이 아닌 가스누출 때 요금 감면, 부당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새 공급 규정에 포함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