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단 하루 앞둔 말년 병장이 총기손질이 귀찮아 세탁기에 넣고 돌리다가 들통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최모(당시 21세) 병장은 전역을 단 하루 앞두고 소속 부대의 당직사관으로부터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최 병장은 전역 전날까지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銃列·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최 병장은 행여 세탁기가 망가질 것을 우려해 옷가지로 총을 감쌌다. 하지만 세탁기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대에서는 군인에게 총기를 '제2의 생명'이자 '애인 같은 존재'로 소중히 다루도록 교육하면서 엄격히 관리한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 검찰은 사건 다음날 최 병장이 예정대로 전역해 민간인이 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보냈다.
최씨는 "전역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면서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