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세대앞 신촌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오늘(6일) 낮 12시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 연세로 550m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시내·마을버스), 긴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차선은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 시속 30㎞ 이하로 통행해야 하는 '존 30'(Zone 30) 체제로 운영된다.
일반 차량은 24시간 연세로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은 허용된다.
상가 영업에 꼭 필요한 업무차량은 허가를 받아 일부 시간대(10∼11시, 15∼16시)에 한해 통행할 수 있지만 도로 상 주정차는 할 수 없다.
차로가 줄고 각종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보행 가능한 도로 폭은 기존 1∼2m에서 최대 8m로 넓어진다. 시는 장기적으로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차도와 보도를 같은 높이로 만들었다.
아울러 시는 연세로 중앙의 사거리에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광장과 쉼터를 조성했고, 이 지역 대표 서점인 홍익문고 앞 거리에는 국내 유명작가 15명의 손바닥과 글귀를 새긴 동판을 설치했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작년 9월부터 인근 양화로 등으로 우회 운행한 시내버스 11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 버스정류소 3곳이 정상 운영된다.
시내버스 153번(우이동∼당곡사거리)과 7613번(갈현동∼여의도) 노선은 신촌로터리 신호체계 변경에 따라 우회 경로를 계속 이용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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