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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심판에서 민사절차 준용은 위헌’... 통진당 대리인 측 헌법소원

정당해산 심판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은 행정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돼 있어 입증책임이나 증거능력 인정 등의 측면에서 피청구인(해산심판 대상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진당 측 변호인단은 "헌법수호라는 측면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 심판절차는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야 한다"면서 "이를 간과한 헌재법 제40조 1항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사소송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위법수집 증거까지 보고 재판에 임하게 돼 예단을 가질 우려가 높다"면서 "지난 해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에도 정당해산 심판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제57조 역시 위헌요소가 있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이 헌재에 가처분 결정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이 정지되도록 한 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독일은 공산당 해산심리를 5년에 걸쳐 했는데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쫓기듯 심리하면 헌재 결정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리인단은 헌재가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이나 소추가 진행중이거나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통진당 측 대리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우리 헌법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그간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망라한 성격이어서, 향후 헌법소원 절차는 물론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