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파리바게뜨 부가세 ‘철퇴’.. 커피·피자 프랜차이즈 ‘덜덜’

국세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추가 징수가 커피전문점, 피자, 치킨 등 여타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세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소명을 하라고 안내장을 보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제품(빵)을 팔면서 매출을 축소, 결국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를 제대로 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년간 매출이 6억원 이상이면서 신고 금액 차이가 1억원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에 최종 포함된 곳은 파리바게뜨 전체 3200여개 가맹점 가운데 1000곳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도 연간 7억11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포스(POS) 매출자료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매출 환산금액과 차이가 2.9% 정도로 미미해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축소 혐의가 제기될 때마다 국세청이 해당 본사의 포스 자료와 대조를 통해 검증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세금 논란과 함께 여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가맹점주들은 실제 매출과 포스 매출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반값 세일을 해도 포스에는 기존 판매액이 찍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매출과 차이나는 대목이 있는 만큼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협의회는 먼저 국세청에 실제 매출과 포스 매출 간 차이 소명 작업에 돌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자료를 검토하고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2월 15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