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등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성휘 전 전무이사(48), 고기연 전 대표(56), 박동열 전 대표(69)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배임 혐의 가운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배임액이 줄어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 평가 규정이 없다면 거래가격 시가 등 보편적 평가 방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며 "담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부실대출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어 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형량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여러 저축은행 임원들 처벌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서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은행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다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