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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장소 제공’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호텔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줘 불법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 회장의 동생과 유흥업소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 잠적한 룸살롱 업자 박모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년 1월~2012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라마다서울호텔 지하 2, 3층의 B룸살롱을 박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회장이 박씨와 룸살롱 지분을 절반씩 나눠갖고 운영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앞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회장은 유흥업소를 임대했을 뿐 동업 관계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