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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간 주채권은행 변경 가능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채권은행 간 협의로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제공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과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조정위)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조정위는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에서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을 규정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 시의 조치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내달 중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통해 3월 내 기촉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