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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레즈비언 난민’ 신청 여성, 2심서 패소..출국 위기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국내 최초로 난민 인정을 받은 우간다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두달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우간다 정부가 법률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박해하고 지역 주민의 탄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과거 독신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 구혼했고 실제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성애자 행세를 하며 공개 구혼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애자라는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