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씨(29)를 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대전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했고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후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3개월여 만에 A씨를 송환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A씨의 송환은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자를 송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는 유럽 47개국과 이스라엘·남아공 등 50개 나라가 가입해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검거된 범죄인을 데려오는 데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송환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에 주력한 결과"라며 "유럽 지역으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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