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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저지하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산)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날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로 인한) 실제 상해가 있지 않았던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에 대해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며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고 FTA로 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절망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의원직 자격 상실을 선고받았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