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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방만 지자체 교부세 삭감

정부는 지난해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했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하는 등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98곳에 대해 올해 교부세를 깎았다. 그 대신 재정을 잘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세는 총 35조7000억원이다.

그 대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을 줬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순이었다. 20억원 이상 깎인 지자체는 2곳, 10억∼20억원이 2곳, 1억∼10억원이 25곳, 1억원 미만이 69곳이었다.

교부세를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로 모두 35억1500만원이 삭감됐으며 경기 파주시가 23억4900만원, 경기 화성시가 13억600만원, 전남 여수시가 12억원, 인천시가 8억100만원 각각 깎여 뒤를 이었다.


경기 용인시는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고, 전남 여수시는 일정 규모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에 의뢰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반면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6000만원을 받았다. 강원도는 6억8000만원, 대전시는 6억6000만원, 부산시는 6억3000만원, 경북 성주군은 6억원이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