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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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더 케이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원데이자동차보험도 연휴 시즌에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치면 바로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이다.
또 사고 시 운전자가 가입한 원데이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영수시점의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원데이 보험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하며 깜빡하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영수한 시점부터 바로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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