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이어 금융회사들도 고객정보 불법유출 방지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고객정보의 불법유출·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개인금융정보 불법유통 차단 종합대응단 발족에 이은 후속조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객정보 불법유출 방지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는 불법 유출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범금융권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금감원 대응반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도 공동대응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에 발표됐던 '불법 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설치와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전국에 있는 지원과 17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각 금융협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유휴인력이나 은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공동대응키로 하면서 추후에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라며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포상금 재원을 공동 분담키로 했다. 다만 고객정보가 포털사이트 등 제3자 제공이 많이 되는 금융회사의 분담비율을 확대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 중인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외에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카드사 내부 통제 현황 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관련된 밴사, 가맹점, 제휴사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초에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모든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제2, 제3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현장 검사는 카드사 고객 정보와 관련한 내부 통제 현황을 비롯해 위·수탁업체 관리 실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관리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6개 전업 카드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인 가맹점, 밴사, 제휴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금융회사의 종합검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자체 점검이 미비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들에게 개선책을 제출토록 하거나 전체적으로 테마검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은 정보보안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또는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경우 금감원이 이번주 전달한 개인 정보 보호 체크리스크를 토대로 자체 점검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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