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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도난사고’ 경비업체 법적책임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집과 상가를 비우는 일이 늘면서 도난사건도 평소보다 늘 것으로 우려된다. 도난에 대비해 경비용역계약을 한 상황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배상한도 내에서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 판례는 경보기기 고유의 기능과 경비대상물 특성 등 경비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 유무를 따지고 있어 주목된다.

■늑장출동·경보기 오류..경비업체 책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0년 절도로 1억400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귀금속상 주인 A씨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보기기가 유사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고 범죄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경비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요원이 늦게 출동한 경우도 경비업체 책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보석을 도난당한 B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침입자의 체온이 감지되면 이상신호를 보내는 적외선감지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도둑이 침투했다"며 감정서와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보석값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면책조항 염두 귀중품은 따로 챙겨둬야

뜻하지 않게 도난사고를 당해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비용역계약서상 '면책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귀금속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경비업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은 금고 등에 따로 챙겨 두는 것이 좋다.
앞서 A씨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A씨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 귀금속을 금고에 따로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다만 식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책조항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시가 38억원 상당의 난초 196분을 도난당한 난초 판매업자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귀금속류 등과는 달리 난은 살아있는 식물로 금고에 보관할 수 없다"며 손해발생액 중 계약에서 정한 배상 한도액인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