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도소 재건축, 보호관찰소 신설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훈령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관계자와 교수,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는 별도로 심의의원들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 출입국·외국인전문위원회를 뒀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관리종합시책 수립·추진, 갈등영향 분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 발굴·활용, 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7일 심의의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위치 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이전, 안양교도소 재건축 등 민감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외부의 반발이나 갈등으로 중요한 소관업무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성남보호관찰소, 안양교도소 등 지역 사회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새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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