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속 남자기자가 후배 여기자를 성희롱했다가 회사에선 정직처분을 받고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배상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 2월 밤 11시께 A씨(여)는 선배기자인 B씨(남)로부터 '일단 간다, 너 의견 최고 중요', '잘해', '부드럽게'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를 받았다.
기혼자인 B씨는 한밤 중에 혼자 살고 있던 A씨의 집에 찾아가면서 이같은 문자를 보냈고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결국 A씨에 대한 B씨의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B씨는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97부(유현영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혼자인 B씨가 혼자 살고있는 A씨에게 다분히 성적인 의도와 동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한밤중에 B씨 집 근처로 가면서 보낸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B씨의 이같은 행위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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