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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통한 승객서비스 향상 ‘말로만’---사납금 인상으로 택시업체만 배불려

#.법인(회사)택시 운전 경력이 10년째인 A씨는 회사납입기준금(사납금) 인상폭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인 하루 2만5000원보다 4000원 많은 2만9000원으로 올랐다고 하소연했다.그는 회사측이 올린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차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때론 승차거부나 신호위반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택시 요금 인상때마다 당국은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택시 사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일제히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내세운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이 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택시요금 인상 혜택을 대부분 택시사업자들이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사업자의 택시 운영실태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무기명 신고 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개설한 결과 불과 보름만에 63건이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위반 사항의 신고의 유형별로는 사납금 기준 초과 인상이 전체의 69.8%인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사업자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른 유형으로 유류 지급기준(35L) 위반 5건, 근로시간 축소 4건, 기타 10건 등이다.

신고와 관련된 택시 업체는 39곳이며 이 중 17개 업체는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노사가 합의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계획서 미제출 17개 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출을 독려하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을 통해 과태료 최고 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 미제출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6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 시·구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택시 기사들은 '요금인상의 수혜자는 회사 뿐이며 인상 후 운행업무가 더 힘들어졌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업체 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창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