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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대상’ 이상갑·장완익·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위철한 협회장)는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에 이상갑·장완익·최봉태 변호사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호사 공익대상은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대한변협 회원 개인 및 단체의 업적을 치하하고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상갑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장완익 변호사와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무료 변론으로 피해자 권리구제에 헌신해 사회 공익 실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동계 변호사 연수회가 진행되는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