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꼬리물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차로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과속사고 위험지점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좌회전, 유턴 허용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법령 개정으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찰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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