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정서 담배 입수해 감방동기와 나눠 피워...‘보안 허술’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담배를 입수해 몰래 피우다 적발됨에 따라 형사법정 보안이 허술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치소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받은 장모씨(46) 등 3명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최모씨(27)가 외부로부터 입수한 담배를 나눠 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최씨는 무면허로 뺑소니 사고를 낸 친구 박모씨(26)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임모씨(27)를 소개해 줬다. 임씨는 경찰서에서 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수고비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이들의 공모를 밝혀냈고 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나머지 둘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징역 2년, 최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던 지난해 1월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법정은 최씨가 담배를 입수하는 통로가 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임씨가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짧은 시간동안 미리 준비해 온 담배를 옆에 앉은 최씨에게 건넸다. 법정에는 경위 1명과 교도관 2명 등이 피고인들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담배가 전달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최씨는 이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가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웠다. 최씨는 은박지와 휴지를 겹쳐 건전지 양극에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담배가루를 아끼려고 성경책 종이에 말아 조금씩 피우다가 결국 교도관에게 들통이 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술과 담배, 현금과 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씨 등 함께 담배를 나눠핀 7명이 약식기소 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정식재판을 받아 모두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