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꼬리물기와 신호위반, 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또 교차로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 전방으로 조정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과속사고 위험지점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법령 개정으로 14일부터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선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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