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목비 측정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객관적 평가가 아닌 자의로 150억원을 책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춰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당 임야의 임목과 식재를 관리하는 등 육림활동을 해왔고 양질의 임목이 심겨진 것은 사실이나 임목의 거래 목적과 계약서 기재 내용, 임목에 대한 가치 평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씨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엔피엔지니어링은 임야를 매매목적물로 삼았을 뿐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된다"며 "계약서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445억원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문적 세법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마련해 납부하도록 변호인에게 위탁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