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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와 조세조약 체결 확대

기획재정부는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대표단은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ATAF와 제2차 공동회의를 열고 한국과 ATAF 회원국 간 조세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의 경제 관문인 모리셔스와는 조세정보교환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마쳤다.

모리셔스는 역외금융센터 진출이 많은 곳으로 최근 들어 한국과의 교역규모도 확대돼 가는 추세다.

대표단은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주요국과도 고위급 양자면담을 열고 조세조약 등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사국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한국과 조세조약 절차가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와 가나와는 조약 정식발효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짐바브웨와는 조세조약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한-ATAF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향후 아프리카와의 조세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