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A은행과 B은행의 카드와 통장을 모두 없애기로 마음을 먹은 직장인 H씨. 생활비 통장과 개인 비상금을 위해 다른 은행에 통장 2개를 새로 만들기로 한 뒤 C은행에서는 정상적으로 새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이어 D은행 지점에서 통장 개설을 신청하자 20영업일 이내에는 통장 개설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포통장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다수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H씨는 D은행에서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 아래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불법으로 대여 또는 양도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 사전 차단을 위해 시중은행 등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전에는 개인 명의 통장과 타은행 계좌 개설에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법인 명의 통장과 동일 은행 개설 계좌도 포함 적용된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목적 확인제도는 개인 고객이 20영업일(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돼있다. 이 때문에 H씨가 D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영업일 이내에 신규 계좌가 개설됐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추가 계좌 개설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본인이 직접 다수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경우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수계좌개설신청서는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도록 돼있다.
은행에 따라 '다수계좌개설확인서' '다수계좌개설동의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용어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다.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경우 계좌를 개설해준 은행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 지점 직원들은 다수계좌 개설을 피하려 하지만 이 서류를 요청해 제출할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사태 때문에 거래은행들을 옮기기 위해 통장을 2개 이상 개설할 경우 은행에 설명하면 계좌를 사실상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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