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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환경부, 기준미달 탈취제 시판 금지

정부가 대한민국 해양의 시작점을 알리는 '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산에 해운보증기구인 (가칭)한국해운보증이 설립되고 내년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가 연장된다. 정부는 아울러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환경관련 규제는 대폭 줄여나간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돼 동네 발전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된다.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일몰제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대폭 줄어든다.

환경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탈취제, 방향제,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한다. 기준위반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봤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한 뒤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발족한다.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전국 어디서든 환경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해준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상수원관리제도를 손봐서 기업의 입지규제를 해소하고 원폐수 유해물질 입지제한기준은 검출한계치에서 먹는 물 수준으로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신규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며 규제일몰제를 확대한다. 분산.중복된 허가제도는 통합허가제로 개선한다.

환경규제 제안마당도 신설한다. 여기에 글을 올리면 장.차관이 직접 검토해 신속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환경부는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시행하고 초미세먼지는 5월에 시범 예보한다. 대기오염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선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며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10개 도시에만 적용돼 이는 전기차 구매 혜택(1500만원 보조금 및 최대 420만원 세제혜택)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역시 시행한다. 다음 달부터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