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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불법 정보유출 금융사 영업정지 최대 6개월로 늘린다

[금융위 업무보고] 불법 정보유출 금융사 영업정지 최대 6개월로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금융사고 방지, 기업부실 사전 방지, 창조금융 활성화 등 총 9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놨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와 서민 금융 지원, 창조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모두 5개의 기관·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 '컨트롤타워'인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비롯해 해운보증기구(보증보험회사), 서민금융총괄기구,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이 만들어진다.

■내년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립

먼저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다.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융결제원.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등에 산재된 금융전산 보안 기능 조정을 통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금융 정보기술(IT) 정책.감독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5년 출범이 목표인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을 강화해 새로운 해킹기법 등 금융사기 지능화와 다양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전산 보안관제를 도입해 해킹 등 전산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공적 서비스를 전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가운데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금융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종합대책'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30∼50개인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정보접근 범위를 정한 '보안등급제'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사고 땐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기관제재의 경우 현재 최대인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금은 제재수단이 없는 신용정보회사의 수탁업무에 대한 관리기준과 기관제재도 도입된다.

■노후대비 새 연금상품 개발

금융위는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우선 오는 4월 중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액을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45세)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세 또는 30세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나온다. 건강 취약계층의 노후 대비 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되 나머지는 인출 가능한 '탄력적 연금수급 상품'도 개발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된다.

■해운사 지원 '해운보증기구' 신설

금융위는 또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전문기구 설립을 연내 추진한다. 부산에 만들어질 해운보증기구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설립된다.

설립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 위주로 출자하지만 이후 민간이 50% 이상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운사의 신규 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는 경기에 민감한 해운업종의 자금공급 변동성을 축소해 불황이 오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가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지원한다. 예를 들어 선박 담보가치 또는 용선료 등을 바탕으로 해운사의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