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4~28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4만명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동양 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 등 그룹 고위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최태원 SK회장 상고심 선고(27일)
대법원 1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회장 형제는 2008년 10월~ 11월 사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자금 2000억원 가운데 465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전 SK해운 고문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범관계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최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동양사태' 첫 공판준비기일(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40),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45)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회사 부실을 감추고 어음 발행을 지시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어음 판매를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 등에 대해서도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증거조작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2심 속행(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공무원 유모씨(34)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유씨를 북한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다만 1심은 정착지원금 부정수령과 여권 부정발급 부분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었다며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 기록 3건에 대해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14일 중국대사관의 회신에 따라 "모두 위조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문서 3건 가운데 2건은 함께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확보했다며 위조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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