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법안인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하 '금소원법')의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투자자를 공황사태로 만든 '동양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아직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금소원법의 2월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인 금소원법을 논의 목록에 올렸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기 위해 중점법안으로 정한 상태로, 이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금융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경해 이날 금소원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동명의 법안을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안대로 금융감독원만 쪼개서 금소원을 만들면 금융위원회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금소원을 설립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소원부터 먼저 설치하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금융위원회 개편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주당을 설득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금소원법의 처리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정무위 법안소위 날짜는 24일에 불과하다.
또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내 이견이 빨리 조율되지 않는 이상 금소원법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개편에 소극적인 금융위가 민주당의 이견을 봉합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경우 금소원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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