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두 달씩 늦어진다.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은행 매각도 4월 임시국회까지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했다.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인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분할 철회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도 없다"며 "분할 연기에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시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조건으로 정했지만 이달 중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게 되면서 이번 이사회를 열고 분할 연기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어진다. BS금융과 JB금융이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곧 마칠 예정이지만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지방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매각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두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 매각한 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합병은 두 지방은행이 분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오는 5월 납부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900억원 순익이 36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결정적 배경은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 때문이다.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안 사장이 거취를 표명하지 않자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조특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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