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가 단속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합·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 단속과 함께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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