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데이터베이스(DB)가 미제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7일~28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 의대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DNA법과학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26일 'DNA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구축해 운영중인 유전자DB를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은 1266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밝혀진 범인 가운데 43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고, 이 가운데 305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나 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유형으로는 절도가 850건(67%)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232건(18%) 강도 4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구마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여대생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뇌병변 언어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주요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저지르게 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던 사건에서 에어백에 남아 있는 미세한 DNA를 확보 진짜 운전자를 찾아내기도 했고,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물로 제출한 정액이 사실은 남편의 것이었다는 것을 밝혀내 해당여성을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해 연말을 기준으로 확보된 DNA는 모두 6만940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는 폭력이 2만683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강도 1만3832건, 성폭력 6276건, 강간추행 6074명,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3114명, 방화·실화가 1133명 등이라고 밝혔다.
'DNA법과학 심포지엄'은 검찰이 서울대학교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미국 FBI 법과학연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NA 감식과 범죄자 DB 설립에 공헌한 브루스 부도울 노스텍사스대 교수, DNA법 전문가인 팀 쉘버그 변호사 등 해외 전문가들과 이숭덕(서울대), 신경진(연세대) 등 저명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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