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28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 주 선양총영사관 이인철 부영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8일 대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영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는 이날 밤 늦게 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수 있는 북-중 입출국 기록 2건 등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영사를 거친 문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서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왔다.
이에 따라 이 영사는 이번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풀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검찰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창(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 등 2건을 감정한 결과 두 문서에 찍힌 관인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8건의 문서를 수거, 대검 국가포렌직센터에서 감정을 벌여왔다.
또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팩스번호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조회서 2부는 관인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느 쪽 문서의 도장이 진본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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