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광고성 메일·댓글 발송기는 ‘악성프로그램’...유포자 유죄 확정

자동으로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홍보용 댓글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를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불법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발송 프로그램, 블로그 자동 댓글 등록기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2011년 7월 김씨는 웹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쓸 수 있는 이메일 수집기, 웹메일 발송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7가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김씨는 126회에 걸쳐 이같은 프로그램을 판매해 404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웹메일 발송기 테스트를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주소 102만여 건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웃 주민의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몰래 접속하거나 해외 사이트처럼 꾸미려고 미국 도메인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반복해 게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한 광고성 메시지들이 난립해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유포한 프로그램들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