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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부지 국가 소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진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당시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재무부 장관은 이를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면서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토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에 걸쳐 있는 것으로 면적이 2934㎡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다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주한 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사용됐다.

이어 2007년 용산 주둔 미군이 경기 평택기지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이 기지 부지를 반환받게 된 국방부는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2년 6월 반환소송을 냈다.

정부는 "조선총독부 소유로 돼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중앙정부 소유가 됐다"면서 "지자체로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는 만큼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와 용산구는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서 "이미 10년 이상 취득해 시효취득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요청한 소유권 이전 협의를 재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며 "재무부 장관이 토지 소유권을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효취득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동산은 국방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간접 점유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