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오는 6.4지방선거부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도 원활한 업무파악을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처럼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교육감 당선 시부터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 가능하다.
인수위원회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차량 등을 지원받고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다.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 등을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다음 달 인천시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이번 6.4지방선거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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